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8, 2018.5.21>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8, 2018.5.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3.02.28>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 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각호전문개정 2013.02.28>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입법 예고문안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입법예고문을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제명
2. 입법이유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2.28>
②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의 협조를 얻어 작성하되, 입법 이유와 그 주요내용 등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 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의 방법과 신문ㆍ방송 및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게시판ㆍ간행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02.28,2019.06.27.>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28>
①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