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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57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9, 2018.5.21>

제2조

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16.9.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19>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19>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16.9.19, 2018.5.21>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9.19>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