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9, 2018.5.2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9, 2018.5.21>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16.9.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1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19>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16.9.19, 2018.5.21>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9.19>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