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55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미추홀구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미추홀구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9, 2018.5.21>

제2조

구성및설립운영

① 미추홀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미추홀구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현임의원은 준회원으로한다.) <개정 2016.9.19, 2018.5.21>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9.19>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ㆍ건의 및 구정홍보
3. 구정기념사업과 회관 건립보존 및 운영
4. 사회복지 문제 연구 및 홍보
5. 회보 및 이에 준한 간행물 발간
6.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9.19>

제4조

<삭제 2016.9.19>

제5조

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5.4,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