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의료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대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의료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대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2>
의료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의료인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2.22>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개정 2016.2.22>
3.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결과 판독
4. 한방진료, 치과진료 등
의료인은「의료법」제2조에 따른 면허를 갖춘 자 중에서 보건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16.2.22>
삭제<2016.2.22>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의료인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 처분 등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2월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의료인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업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①구청장은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대행의료인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의료인의 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를 문서로 의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기간만료전이라도 의료인의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다.
1. 의료인이 법령이나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2. 의료인이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할 때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료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전문직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