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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54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외국도시 간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자매결연(이하 “결연”이라 한다)이란 외국도시와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결연의 대상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ㆍ경제ㆍ문화ㆍ체육ㆍ교육 등을 교류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외국도시와 결연 대상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구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5조

사전검토

① 구청장은 외국도시로부터 결연 제의를 받거나 구가 외국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비교 분석하여 사전에 결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ㆍ지역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육, 사회복지분야 등

제6조

사전교류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구의원 등과 함께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ㆍ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

의결

①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한 경우 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구청장은 결연 체결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결연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