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외국도시 간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외국도시 간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자매결연(이하 “결연”이라 한다)이란 외국도시와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ㆍ경제ㆍ문화ㆍ체육ㆍ교육 등을 교류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외국도시와 결연 대상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구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외국도시로부터 결연 제의를 받거나 구가 외국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비교 분석하여 사전에 결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ㆍ지역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육, 사회복지분야 등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구의원 등과 함께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ㆍ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한 경우 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결연 체결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결연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