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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53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18-07-01공포 2018-04-30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p style="font-family:굴림체">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

제2조

운영

합창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제3조

단원의 모집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구보, 미추홀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반회보 등에 게재 한다. <개정 2018.4.30>
② 단원의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1. 참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진(3.5㎝×4.5㎝) 1매.

제4조

단원의 선발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선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휘자ㆍ반주자ㆍ발성코치는 서류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전형한다. <개정 2006.5.15>
2. 단원은 실기심사를 거쳐 전형한다.
3. 서류ㆍ실기 및 면접의 평정방법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

단원의 위·해촉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수여한다.
② 단원의 위ㆍ해촉 사항은 합창단원 위ㆍ해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연습

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2회 이상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원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