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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53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ㆍ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
4.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조경 등 환경미화(인체유해 수목식재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9.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제4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애완동물 또는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고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지급

관리주체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된 자는 별표의 안전점검실시 항목 및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놀이시설 지킴이"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제9조

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18.5.21>

제10조

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