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수당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중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