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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50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삭제

삭제<2016.2.22>

제5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2.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40조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④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제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슬레이트 처리 등에 대한 특례

①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해체ㆍ제거한 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제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2조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