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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50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 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업체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지급, 복지대책 등 포함)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6조

평가지침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기관에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하며, 중요사항은 구의회와 협의한다.
③ 제6조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또는 관련 공무원, 구의원(2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10명 이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기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3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14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