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정온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정온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라 함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과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3. “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5. “진동”이라 함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8.5.21>
1.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의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지도점검에 관한사항.
2.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3. 기타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4.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ㆍ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과 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4.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일정규모의 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ㆍ교육환경을 위한 보호 및 연구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정온한 생활ㆍ교육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각종 정온한 생활ㆍ교육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의「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개정 2016.2.22>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이상 공사장에 대해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 및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도로굴착공사 시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자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 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6.2.22]
삭제<2016.2.22>
구청장은 주민의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ㆍ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4. 기타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정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0조를 위반하였거나, 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