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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49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18-07-01공포 2018-04-30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8, 2018.4.30>

제2조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기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이하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18.4.30>
1. 기업의 주된 목적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해결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일 것 <개정 2018.4.30>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이상일 것 <개정 2018.4.30>
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

제3조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개정 2018.4.30>
① 제2조에 따라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2.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때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그 밖에 위원회가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개정 2018.4.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4조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의 의무 등

<개정 2018.4.30>
①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8.4.30>
②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회계에 관한 사항 등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 구청장은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정지원을 받은 때 2. 지정 당시 적용된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3. 제4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때 5.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때 6. 다른 기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 7.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단,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때 <신설 2014.4.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취소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8.4.30>

제6조

지원업무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4.28>
1.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2.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사립대학만 해당)의 부설 연구기관
4. 법률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28>
1.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등에 관한 업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개정 2018.4.30>
3.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업무
4.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위탁업무

제7조

위탁의 취소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4.4.28, 2018.4.30>

제8조

재정지원 절차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4.4.28>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1.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개정 2018.4.30>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교부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10조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실적 보고

재정지원을 교부 받은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12조

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을 세부 운영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