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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48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들에게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의 작은 도서관중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지역주민”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8.5.2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확산 및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기준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4.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사립 작은도서관의 기능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6조

위치 및 접근성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립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비비
2.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자료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보조금 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5.4, 2018.5.21>

제8조

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8.5.21>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회

① 사립 작은도서관 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가 구성 운영된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