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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10847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관할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으로 하여금 시공ㆍ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ㆍ감독케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구본청 및 동 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건당 공사비 총액이 7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8.11.28>
2. "공사감독 감시관"이라 함은 각종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감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당해 공사장 관할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을 말한다.
3. "공사감독"이라 함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확인함을 말한다.
4. "명예감시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

감독지시

구청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전에 공사 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에게 통보하고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을 공사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하여 당해공사의 시공상태 및 공사감독을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감독

①공사감독 감시관은 각종공사 중 [별표]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반드시 현장방문하여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시에 임하게 할 수 있다.
③공사감독 감시관은 [별지 서식]의 시공 및 공사감독 감시기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조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보존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공사감독 감시관이 직접 확인하고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준공검사 입회

공사감독 감시관은 준공검사시 반드시 입회ㆍ확인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부실시공업체 제재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