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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47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5.2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건축업무 담당 부서장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4조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심의할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할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비치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석 사항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다.

제9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