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도 불가ㆍ반려로 최종결정된 민원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적정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4.30>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개정 2018.4.30>
5. 기관장의 최종 결정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여권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 ㆍ 운영한다. <개정 2018.4.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①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 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으로서 협의대상 유관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2. 그 밖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① 심의회는 민원접수 후 48시간 안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안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안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협조 요청 시 해당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협조를 하여야한다.
①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실무종합심의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불가ㆍ반려로 최종결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의 최종결정을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구본청 이외 민원사무심사관을 두는 기관에서는 제6조의 규정을 따로 정하여 이 규칙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