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8.5.2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8.5.21>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2018.5.21>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2018.5.21>
행정체험연수는 해마다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1>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연수지 선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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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등)
3.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4.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5.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6. 다문화가정
② 모든 연수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일반 신청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구청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구정의 주요시책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에 업무내용 및 성과 등의 참여증을 제작ㆍ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또는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