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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날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838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구민의 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3조

행사경비지원

구청장은 본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사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행사

구민의날 부대행사(실외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행하며, 개최 2개월전까지 의회에 계획을 통보하여야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