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구민의 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구민의 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5.21>
구청장은 본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사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구민의날 부대행사(실외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행하며, 개최 2개월전까지 의회에 계획을 통보하여야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