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11, 2017.12.29, 2018.5.21>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11, 2017.12.29, 2018.5.21>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2.06.11, 2015.5.4, 2017.12.29, 2018.5.21> ②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5.2, 2015.5.4, 2017.12.29>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분야별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민원전용 공인임을 [별표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 2012.06.11, 2015.5.4, 2017.12.29> 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한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의 사용용도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1.5.2, 2015.5.4> ⑤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 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일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 2012.06.11, 2017.12.29> ⑥ 제2조제2항,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7항의 경우 전용임을 [별표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5.2> <개정 2012.06.11> ⑦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선거 및 투표사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소관 부서에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을 비치ㆍ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06.11>, <개정 2017.12.29>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5.4, 2017.12.29>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1>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2]와 같다.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개정 2017.12.29>
<개정 2017.12.29>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공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개정 2012.06.11>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따라 문서주관부서에 등록 (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 2004.5.19, 2017.12.29> ② 정보화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 2012.06.11> ③ 공인관리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1.5.2, 2017.12.29>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본항신설 2004.5.19]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 2004.5.19, 2017.12.29, 2018.5.21>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5.4, 2017.12.29>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17.12.29>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개정 2017.12.29>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17.12.29>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과 함께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을 기록 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공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관에서는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01.5.2, 2004.5.19, 2015.5.4, 2017.12.29, 2018.5.21>
공인의 관리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① 공인의 관리보관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보관자가 된다.
② 관리보관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관리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보관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1>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 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관리보관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관리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찍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심사한 후 찍어야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 등을 포함한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