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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10837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11, 2017.12.29, 2018.5.21>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2.06.11, 2015.5.4, 2017.12.29, 2018.5.21> ②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5.2, 2015.5.4, 2017.12.29>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분야별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민원전용 공인임을 [별표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 2012.06.11, 2015.5.4, 2017.12.29> 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한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의 사용용도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1.5.2, 2015.5.4> ⑤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 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일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 2012.06.11, 2017.12.29> ⑥ 제2조제2항,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7항의 경우 전용임을 [별표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5.2> <개정 2012.06.11> ⑦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선거 및 투표사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소관 부서에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을 비치ㆍ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06.11>, <개정 2017.12.29>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5.4, 2017.12.29>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1>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2]와 같다.

제5조

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개정 2017.12.29>

제6조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개정 2017.12.29>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공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개정 2012.06.11>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따라 문서주관부서에 등록 (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 2004.5.19, 2017.12.29> ② 정보화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 2012.06.11> ③ 공인관리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1.5.2, 2017.12.29>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본항신설 2004.5.19]

제8조

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 2004.5.19, 2017.12.29, 2018.5.21>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5.4, 2017.12.29>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17.12.29>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개정 2017.12.29>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17.12.29>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과 함께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을 기록 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공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관에서는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01.5.2, 2004.5.19, 2015.5.4, 2017.12.29, 2018.5.21>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2조

공인의 관리보관자

① 공인의 관리보관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보관자가 된다.
② 관리보관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관리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관리보관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1>

제13조

공인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 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관리보관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찍는 위치 등

① 공인은 관리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찍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심사한 후 찍어야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 등을 포함한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