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8, 2018.4.30>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8, 2018.4.3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8, 2018.4.30>
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의 성질 설명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발명심의 요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
3.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
4.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② 제1항제2호의 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개인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개정 2016.4.18>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 가능성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
4. 기타 : 참고사항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인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8>
1.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개정 2016.4.18>
2.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발명 설명서 <개정 2016.4.18>
4. 특허증 사본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특허법」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계약 할 수 있다.
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규모
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 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 실례가격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구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 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총판매 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구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 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