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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0836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8.4.2, 2018.5.21>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5.11.16>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개정 2018.5.21>
5.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8.5.21>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요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

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개정 2018.4.2>
2. 실용신안권 50만원 <개정 2018.4.2>
3.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 50만원 <개정 2018.4.2>
4. 디자인권 30만원<신설 2018.4.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2>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2>

제17조

특허권의 세입증대를 위한 장려금

구청장은 특허권에 따른 세입의 증대 등 제반 관리를 위하여 세입 5퍼센트 이내의 장려금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부서(직속기관, 동을 포함한다)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9조

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보상금 등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심의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업무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8.5.21.>

제22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6>
3.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11.16>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4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직무발명 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그 내용 및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특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