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국내 및 국외위탁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 하고자 훈련기관, 훈련대상자 선정방법, 훈련대상자의 추천자격, 복무의무, 교육훈련비의 부담, 훈련비 회수 및 지원중단, 기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
적용범위이 규칙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발된 국내훈련 위탁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외훈련 위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3조
국내 위탁 훈련계획 등의 수립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4조
훈련기관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년도의 훈련기관(전문대 이상 및 민간교육기관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훈련대상자 선발방법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대상자를 추천하고 훈련기관의 내규(합격기준)에 의거 합격한 공무원을 선발한다.
제6조
훈련대상자의 추천자격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중에서 훈련대상자를 훈련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자
3. 훈련기관이 요구하는 학력, 경력 등을 갖춘자
4. 훈련 이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자
제7조
복무의무구청장은 제5조에 의거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기간 종료후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한하여 복무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국내에서 일과후 실시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비 부담구청장은 령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훈련비를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고, 교육훈련비 지원액은 훈련기관의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 등 직접경비에 한하며, 회비, 세미나비, 교재대 등 간접경비는 공무원이 부담한다.
제9조
공무원의 의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한다.
1. 위탁교육 훈련기관의 내규(학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은 하지 아니한다.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때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3. 구청장이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이외의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
훈련비 회수 및 지원중단① 구청장은 령 제33조에 의거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에 의하여 훈련비를 회수한다.
1. 교육중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면직된 때
2. 학칙을 위반하여 퇴교할 때 및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될 때
② 훈련 공무원이 구청장이 정하는 훈련성적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훈련을 중단한다.
제11조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구청장은 제5조에 의해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