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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0834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18-07-01공포 2018-04-30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4.30>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
나. 구 보건소
다. 구 의회사무국
라. 동 주민센터
마.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바. 구의 출연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다.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학술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4조

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3.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재배정사업 등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원가분석자문단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성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