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하천법」제46조 및 제92조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하천법」제46조 및 제92조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② 시장은 금지지역에서의 낚시 등의 금지행위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하 “하천관리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명예하천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임명ㆍ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시장이 제2조에 따라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위치
2. 금지내용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금지지역을 지정한 후 이에 대한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금지지역의 변경 등 금지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민간단체 중 하천분야단체를 통하여 명예감시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명예감시원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지지역 내에서 금지행위에 대하여 계도만 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이 제1항에 따라 금지사항에 대하여 계도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사실을 채증(사진, 현장계도내용, 인적사항 등)하여 하천관리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이 금지지역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합동단속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금지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