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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32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4-07-01공포 2014-07-21공포번호 5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비율

인천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100분의 60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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