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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321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1-01-18공포 2021-01-18공포번호 31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①조례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26> ②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기후정책업무 담당 과장과 대기보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8-26>, <개정 2021.1.18.> ③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04-26>

제3조의2

보조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4-26]

제4조

서류제출 등

시장은 보조금 신청ㆍ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