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832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 중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금에 대해 이자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7-10> <개정 2010-04-26> <개정 2012-01-16> <개정 2015-07-27> <개정 2022.2.24.>

제2조

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 중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대해 이자를 시비로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자 중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01-16> <개정 2019-02-20> <개정 2022.2.24.>
1.「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9-02-20>
3.「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9-02-20>
5.「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융자금을 받은 경우 융자금 5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개정 2022.2.24.>

[전문개정 2010-04-26]

제2조의2

이자 지원 대상 융자금

<개정 2022.2.2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금 <개정 2019-02-20>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4. 그 밖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중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으로써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금

[본조신설 2012-01-16]

제3조

보조금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융자승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04-26> <개정 2012-01-16>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서 이동 2010-04-26] ③ 위원회는 환경업무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에서 이동 2010-04-26] <개정 2012-01-16> <개정 2022.2.24.> ④ 시장은 위원회의 보조금대상자 선정결과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04-26]

제3조의2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12-01-16]

제4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26>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5조

보조금의 결정 등

시장은 매년 보조금 규모ㆍ이자지원조건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한다.

[전문개정 2012-01-16]

제6조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1. 사업진도보고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최초로 대출받은 날부터 6월 이내
2. 사업완료보고서: 방지시설 준공 후 2월 이내

제7조

보조금의 사후 관리

<개정 2012-01-16>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개정 2022.2.24.>
1. 융자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승인 취소 등 의 조치가 있는 경우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01-16>

제8조

변경사항의 통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의 업체명, 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보조금 지원승계를 받은 자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제9조

삭제

삭제 <2022.2.2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