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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319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5-07-28공포 2025-07-28공포번호 3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 등 지원신청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1.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임차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5. 시설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6. 특별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7. 신설ㆍ증설기업 지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8. 성과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제3조

보조금 등 지원 심의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 등 의 결정

① 기업유치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심의 요청된 보조금 및 성과금 등 심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② 시장은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금 등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5조

협력관의 수당 등 지급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회의참석수당과 필요한 경비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제6조

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업투자유치에 이바지한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5.7.28.>
②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의 투자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7.28.>

제7조

포상금 지급 제외

① 포상금 지급대상 중 투자유치기업과 사업주체의 소속기관 임원과 직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기업유치 실적으로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를 받은 공무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8조

중복지급 제한

「외국인투자 촉진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