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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31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07>

제2조

설치

① 지방기능경기대회(이하 “지방대회”라 한다)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6-07>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③ 부위원장은 상근부위원장과 비상근부위원장으로 구분하고, 상근부위원장은 한국산업 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비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되는 덕망 있는 단체장 및 기업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8-04><개정 2015-12-28> ④ 위원은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 기업의 인사중에서 상근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대회 개최
2.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참가 및 개최지원
3. 지역기능발전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ㆍ입상자ㆍ지도교사 등의 자료관리, 수상자 취업ㆍ진학 촉진과 육성, 기능인 사기진작 및 기능장려 사업 <개정 2008-08-04>
4. 그 밖에 위 각호의 관련된 국내사업 <개정 2011-06-07>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행정, 조직관리, 예산집행 등)을 총괄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28> ② <삭제 2015-12-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6-07><개정 2015-12-28>

제8조

위원회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담당직원을 둔다. <개정 2022.12.30.>
② 사무국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소속부서장으로 하며 담당직원은 그 부서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상근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

명예 대회장 및 고문

지방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시장을 명예대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지역의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재원

① 위원회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이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다음 각호에 의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의 보조금 2. 시의 지원금 삭제 <1998-04-20>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11조

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한다.
②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타사업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③ 기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및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사업의 내용 및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4. 그 밖에 기금운영상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6-07>

제13조

기금의 운용방법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은행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입 <개정 2011-06-07>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등

제1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대회개최 지원
2. 전국대회의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3.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및 격려금
4. 제4조제3호의 지역기능발전을 위한 사업 <개정 2008-08-04>
5.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국내사업 등 <개정 2011-06-07>

제15조

기금의 집행

① 위원회의 기금은 위원회 설치기관의 회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시 지원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제16조

회계담당자

상근부위원장은 기금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회계담당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

개최시기

지방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최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경기직종 및 정원

① 지방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기직종은 전국대회 직종을 중심으로 시 기능개발에 부응하는 직종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② 지방대회 참가선수의 정원은 경기장별, 직종별 선수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전형기준을 위원장이 마련하여 참가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9조

대회개최 공고

위원장은 지방대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지역, 경기직종, 참가자격 그 밖에 대회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개최 2월전에 위원장 명의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7>

제20조

참가통지

위원장은 대회개최 10일전까지 참가선수에게 참가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1. 참가 안내서
2. 지참 공구목록
3. 선수증
4. 그 밖에 필요사항 <개정 2011-06-07>

제21조

선수시상

위원장은 입상자와 장려상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시상할 수 있다.
1. 1ㆍ2ㆍ3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2. 장려상 대상자인 경우에는 상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3. 한국위원회에서 상장과 메달을 배부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예산범위에서 제작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제22조

기관 및 공로표창 <개정 2008-08-04>

① 지방대회에서 3위이내의 입상선수를 다수 배출한 산업체와 육성기관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상기준에 의거 기관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② 위원장은 대회개최 또는 경기집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계인사와 대회집행위원에게 공로표창 또는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제23조

기능장려

① 시장은 기능인의 사기를 드높이고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 1. 기능장려ㆍ발전에 관한 시책방향 2.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3.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취업ㆍ진학 촉진 등 사기진작 사업 4.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위한 기업의 고용유도 지원사업 5. 우수기능인, 기능우수업체 지원 6. 기능장려 기능발전을 위한 재원의 산정 및 조달방안 ② 시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장려상 수상자 중 취업 또는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고 취업과 진학을 장려한다. <개정 2011-06-07> <신설 2008-08-04>

제24조

부정행위자의 범위

법 제24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기장 내외의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작품을 완성한 사람
2. 타선수의 작품과 교환한 사람
3. 사용 승인을 하지 아니한 특수공구를 사용한 사람
4. 사전에 경기과제를 알고 경기를 한 사람
5.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기를 치른 사람

[전문개정 2011-06-07]

제25조

부정행위자 처리

① 심사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해당선수의 경기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부정행위자가 확인 날인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위원 2인이상의 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 적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심의한 후 위원장이 부정행위자로 확정한다.
④ 그 밖에 부정행위자는 위원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1-06-07>
⑤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서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26조

부정행위자 사후 적발

입상 또는 장려상 수상자의 부정행위 사실이 시상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06-07>

제27조

상금 등의 반납

① 위원장은 제21조에 따른 입상으로 상금을 받은 사람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상금을 반환할 것을 별표2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

업무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지역본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12-28>
② 지역본부장은 이 조례에서 위탁된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세부규정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