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행정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행정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균형발전부시장, 직제상 실ㆍ국의 순위에 의한 실ㆍ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4-12-22>[규칙 제299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규칙 제308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2023.12.29., 2026.8.24.>
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2.7.28., 2023.12.29., 2026.8.24.>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ㆍ균형발전부시장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4-12-22>[규칙 제299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규칙 제308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3.12.29.>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14-12-22>
3. 실ㆍ국ㆍ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본부의 직제상 실ㆍ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사무관이 대리한다.
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단서신설 2009-04-13> <단서삭제 2010-02-22>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실ㆍ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당해 실ㆍ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 산하기관의 장의 대리로 여성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지정하고, 그 지정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