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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29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아시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국제사회 추세에 걸 맞는 장기 비전과 전략, 발전 방향을 정립하여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3.>
1. “국제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나. 정부 간 기구 및 준정부 간 기구
다. 국제 비(非)정부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기구
2. “외국기관”이란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사무소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국제교류ㆍ협력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하고 “주관부서”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유치ㆍ관리,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화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각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제도시 중장기 비전과 전략
2.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외 자매ㆍ우호 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
4. 시민의 글로벌 의식 함양 방안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③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5조

검토사항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추진할 경우 대상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도시 간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 제반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지속 가능성 등

제6조

체결절차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내실화

①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서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하여 복구 및 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구호 경비ㆍ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도시, 우호도시, 주요 해외도시 등과의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증진되도록 정기적으로 교류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결연취소

시장은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위촉

① 시장은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제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시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 인사
3. 투자ㆍ무역ㆍ경영 등 글로벌 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자문관을 역할, 목적, 책임 등에 따라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천광역시명예대사(이하 “명예대사”라 한다)를 별도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역할

자문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을 한다.
1. 시 홍보 및 위상제고
2. 해외도시 및 해외소재 기업ㆍ단체ㆍ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3.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및 투자의 유치, 국제행사 유치ㆍ개최
4. 시 대표단의 국외출장 및 해외인사와의 교류
5. 국제관계 동향 및 해외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제11조

임기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의무

① 자문관은 역할의 수행에 있어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자문관은 국가 및 시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문관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관은 활동사항에 대하여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안사항은 수시로 통보하며, 그 밖에 시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제13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자문관과 명예대사의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및 활동비와 자문관과 명예대사를 초청할 시 소요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초청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자문관과 명예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

위촉

시장은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을 가진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각 어권별로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이하 “명예외교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역할 및 의무

① 명예외교관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1. 각종 국제행사 및 외국 인사 방문 시 안내 및 통역
2. 시 거주 외국인의 불편 사항 제보
3. 시민 외국어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증진
② 명예외교관은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가와 시의 이익과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임기

① 명예외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이 제15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

활동지원

① 명예외교관의 활동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시민명예외교관 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그 밖에 명예외교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제18조

유치검토

시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이하 “국제기구 등”이라 한다)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치효과, 유치의 적정성 및 재정여건, 외교적 특수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

유치지원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제기구 등에게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 및 보고

① 시장은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유치한 국제기구 등과 기존의 지원협약보다 추가적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소요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유치·지원의 취소

시장은 국제기구 등의 유치ㆍ지원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목적 및 기능

①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사업에 대한 제반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국제도시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사업의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 등의 유치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사항과 이미 유치한 국제기구 등과의 연장계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도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3.11.30., 2025.12.31.>
③ 당연직위원은 보건복지국장, 문화체육국장, 국제협력국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국제관계대사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1.6.24., 2022.7.28., 2023.2.3., 2023.11.30., 2024.12.30.>
1. 시의회 의원
2. 국제기구 또는 국제관계 전문기관ㆍ전문단체의 임직원
3.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2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8조

운영

① 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

국제관계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를 위한 업무조율, 정보공유와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관계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제 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부서ㆍ기관, 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시 유관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간부인사
2.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30조

자료제출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수당

제22조 및 제29조의 위원회와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32조

국제개발협력사업

① 시장은 개발도상국 도시와의 협력증진ㆍ상생 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추진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중 시와 국제교류관계가 있는 지역
2.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및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33조

협력 및 지원

①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해 총괄부서는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화에 관한 정보ㆍ통계를 취합ㆍ관리하고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화의 증진과 내실화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한다.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국제화 제고를 위하여 국내ㆍ외의 기관ㆍ단체ㆍ국제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