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아시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국제사회 추세에 걸 맞는 장기 비전과 전략, 발전 방향을 정립하여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아시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국제사회 추세에 걸 맞는 장기 비전과 전략, 발전 방향을 정립하여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3.>
1. “국제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나. 정부 간 기구 및 준정부 간 기구
다. 국제 비(非)정부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기구
2. “외국기관”이란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사무소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국제교류ㆍ협력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하고 “주관부서”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유치ㆍ관리,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화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각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제도시 중장기 비전과 전략
2.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외 자매ㆍ우호 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
4. 시민의 글로벌 의식 함양 방안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③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추진할 경우 대상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도시 간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 제반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지속 가능성 등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서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하여 복구 및 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구호 경비ㆍ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도시, 우호도시, 주요 해외도시 등과의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증진되도록 정기적으로 교류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제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시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 인사
3. 투자ㆍ무역ㆍ경영 등 글로벌 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자문관을 역할, 목적, 책임 등에 따라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천광역시명예대사(이하 “명예대사”라 한다)를 별도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문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을 한다.
1. 시 홍보 및 위상제고
2. 해외도시 및 해외소재 기업ㆍ단체ㆍ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3.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및 투자의 유치, 국제행사 유치ㆍ개최
4. 시 대표단의 국외출장 및 해외인사와의 교류
5. 국제관계 동향 및 해외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자문관은 역할의 수행에 있어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자문관은 국가 및 시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문관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관은 활동사항에 대하여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안사항은 수시로 통보하며, 그 밖에 시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① 시장은 자문관과 명예대사의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및 활동비와 자문관과 명예대사를 초청할 시 소요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초청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자문관과 명예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을 가진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각 어권별로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이하 “명예외교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명예외교관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1. 각종 국제행사 및 외국 인사 방문 시 안내 및 통역
2. 시 거주 외국인의 불편 사항 제보
3. 시민 외국어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증진
② 명예외교관은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가와 시의 이익과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명예외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이 제15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명예외교관의 활동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시민명예외교관 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그 밖에 명예외교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시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이하 “국제기구 등”이라 한다)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치효과, 유치의 적정성 및 재정여건, 외교적 특수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제기구 등에게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유치한 국제기구 등과 기존의 지원협약보다 추가적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소요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제기구 등의 유치ㆍ지원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사업에 대한 제반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국제도시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사업의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 등의 유치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사항과 이미 유치한 국제기구 등과의 연장계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도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3.11.30., 2025.12.31.>
③ 당연직위원은 보건복지국장, 문화체육국장, 국제협력국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국제관계대사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1.6.24., 2022.7.28., 2023.2.3., 2023.11.30., 2024.12.30.>
1. 시의회 의원
2. 국제기구 또는 국제관계 전문기관ㆍ전문단체의 임직원
3.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2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를 위한 업무조율, 정보공유와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관계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제 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부서ㆍ기관, 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시 유관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간부인사
2.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및 제29조의 위원회와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개발도상국 도시와의 협력증진ㆍ상생 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추진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중 시와 국제교류관계가 있는 지역
2.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및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①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해 총괄부서는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화에 관한 정보ㆍ통계를 취합ㆍ관리하고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화의 증진과 내실화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한다.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국제화 제고를 위하여 국내ㆍ외의 기관ㆍ단체ㆍ국제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