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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28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6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07.>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 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07.>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
②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07.>
③ 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ㆍ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5조

다중이용 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0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0.07.>]

제6조

국기 보급사업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10.0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0.07.>]

제7조

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ㆍ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6조에서 이동 <2020.10.07.>]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0.07.>]

제8조

국기의 점검ㆍ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0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0.07.>]

제9조

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7조에서 이동 <2020.10.0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