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28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7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8., 2022.12.30., 2023.11.9.>
1.“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보훈단체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
다.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회원으로 하고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과 대표를 갖춘 단체로서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

[전문개정 2017-11-13], [제목개정 2022.12.30.]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희생ㆍ공헌자 공적 게재 <개정 2019-06-03>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개정 2019-06-03>
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6조

보훈단체 등 비용보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 등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2.12.30.>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제7조

보훈예우수당

<조 신설 2017-11-13>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희생ㆍ공헌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6만원을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 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2026.3.4.>

제8조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9조

지급 정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30.>]

제10조

환수 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30.>]

제11조

복지지원

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4.6.10.>
1. 시와 그 소속기관 및 시 지방공기업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2.「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
3. 시 관내에 설립 ㆍ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금액,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6.10.>

[제9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