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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