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5-12-21>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원의 자격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개정 2021.12.30.>
1.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ㆍ단체ㆍ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의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삭제 2015-12-21>
3. 상담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나. 공공기관ㆍ비영리 민간단체ㆍ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전화교환업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운전원
가.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① 센터장은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 교육은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① 특별교통수단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ㆍ시흥시ㆍ김포시의 행정구역을 편도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8-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장애인 전문병원을 진료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 <삭제 2015-12-21>
<삭제 2015-12-21>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교통약자 본인 또는 교통약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보조하는 자가 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접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되, 장애유형, 차량소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행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이용신청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12.30.>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특별교통수단에 승차할 때에는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2. 차량의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① 센터장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운송사업자 기준 및 대상, 운행구역, 운행시간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