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 및 교통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 및 교통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평가
2. 여객시설 조사와 개선계획
3.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야간 이용률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근무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가 공정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며, 예산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4.6.10.>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6.10.>
1.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
2.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역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0.>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ㆍ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버스ㆍ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3. 65세 이상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버스ㆍ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0.>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⑦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ㆍ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⑧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⑨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이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통약자와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13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10조에 따른 위탁 운영기관의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본부장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없다고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
⑩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9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⑪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30.>]
①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2.>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5. 성폭력 예방교육(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1.12.>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인천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제14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30.>]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하여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 교통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30.>]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전점검: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점검
2. 사후점검: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
[제16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2.30.>]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반의 인원은 점검 대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검사요원
4.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점검반은 점검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을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점검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점검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2.30.>]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에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2.30.>]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의뢰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12.30.>]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