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9-25 시행 2018-01-01> <개정 2020.03.30.> 1.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1-12> <개정 2011-01-10> 2.“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가스화) 등을 통해 자원화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1-12> <개정 2011-01-10> 3.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1-01-10> 4.“가연성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소각시설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1-01-10] 5.“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또는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1-01-10] 6.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 중 생활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7.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 중 하수슬러지를 연료화하는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8. “하수슬러지”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의3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성 오니를 말한다. <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9. “재활용품 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 가능품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10. “재활용 잔재물”이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사업장배출시 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9-25 시행 2018-01-01>, <개정 2025.11.12.>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을 분리하여 소각 또는 자원화함으로서 환경오염 발생예방과 재활용율이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 및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07-10><개정 2009-1-12> <개정 2011-1-10> <개정 2017-09-25 시행 2018-0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전문개정 2011-01-10] 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전문개정 2011-01-10]<개정 2017-04-17>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01-10] 4.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전문개정 2011-01-10]<개정 2017-9-25 시행 2018-1-1> 5.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01-10] 6. 시행규칙 별표4의4 기준에 맞는 자 <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01-12]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ㆍ운영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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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07-1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1-12> <개정 2021.12..30.>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의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직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대상은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 경제자유구역청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이나 구청장등과 위탁계약한 폐기물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수거한 폐기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송도자원순환센터(이하 “송도자원순환센터”라 한다)의 반입대상 폐기물은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로 한다. 1. 구청장등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가연성 폐기물 2. 법 제18조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한 하수슬러지 처리업자(이하 “하수슬러지 처리업자”라 한다)가 수거한 하수슬러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자원회수센터”이라 한다)의 반입대상 폐기물은 제물포구, 영종구 및 연수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09-25 시행 2018-01-01], <개정 2026.4.20.>
① 구청장등, 폐기물처리업자 및 하수슬러지 처리업자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입등록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개정 2017-09-25 시행 2018-01-01>
②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의 전면 유리창 우측하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구청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 그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09-01-12>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0-27> <개정 2009-1-12> <개정 2017-09-25 시행 2018-01-01> 가. 생활폐기물 중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잔재물을 소각장에 반입하는 경우 나. 송도자원순환센터에 하수슬러지를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등록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5.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반입시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되지 않는 재활용품이 10% 이상 혼합쓰레기로 반 입되는 경우 6.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반입대상 외의 폐기물 또는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적재 차량에 5% 이상 혼합쓰레기로 반입되는 경우 7. 기타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반입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ㆍ장부ㆍ서류등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청문을 거쳐야 한다.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위반 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 기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소각 대상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내로 하며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에 대하여 감독한다.
③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10조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30.>
[제목개정 2020.03.30.]
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연성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수수료 단가 또는 시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품 반입 수수료는 자원화시설 가동비(연간 가동비용/연간 처리량)와 시설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09-25 시행 2018-01-01> 3.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수수료 단가 또는 시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다.<신설 2017-04-17> <개정 2020.03.30.> 1. 제2조제10호에 의한 재활용 잔재물은 제1항제1호의 반입수수료 에 20%를 가산한 금액 2. 시장은 매년 반입목표량을 정하여 시행하고 목표량을 초과한 반 입자에 대하여는 전체반입량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가산한 금액 을 증액하고, 감량목표를 달성한 반입자는 반입량 수수료의 10%와 감량분 수수료의 100%를 감액 ③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외의 반입자로부터 제1항제1호의 반입수수료의 10%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03.30.> ④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 및 송도자원순환센터,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공급가격(이하 “제품가격”이라 한다.)은 생산원가, 유사제품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7-04-17] <개정 2017-09-25 시행 2018-01-01> <개정 2020.03.30.>
시장은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ㆍ구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3.30.]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의 이 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시장이 고시로 정한다.
송도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시장의 권한(제13조의 권한은 제외한다)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중 일부를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17-09-2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03.30.>
[제목개정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