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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266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2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02-22>
1. 징수관ㆍ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 <2015-04-27>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4-12-22, 2015-04-27>
3. 지출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 사무관

제3조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4조

징수결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5조

납부연기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6조

분할납부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7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로부터 30일이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3. <삭제 2010-02-22>

제8조

독촉장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9조

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10조

부과·징수대장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11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그 밖의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20.2.26.>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12조

이의신청서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02-22]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13조

관련자료 등 제출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으로 인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14조

준용 규정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2-22, 2014-01-09, 2020.8.31.>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