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선조들의 드높은 민족정신과 광복활동을 길이 빛내고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선조들의 드높은 민족정신과 광복활동을 길이 빛내고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 39(문학동)에 둔다. <개정 2019-06-03, 2025.11.12.>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사업
2.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유지 계승 사업
3. 애국지사 및 사료발굴 사업
4. 독립군가 보급 사업
5. 전시실 운영
6. 기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① 회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회관의 운영비는 임대료와 수탁자 부담금ㆍ기타 수익금으로 충당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광복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회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2. 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위탁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수탁 받은 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대시설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책정등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대료는 수탁자가 징수ㆍ관리하되 회관 관리운영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우리민족의 정기를 널리 선양하고, 순국선열들의 유지를 계승하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회관을 광복회원과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관련장부를 비치ㆍ관리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회관 운영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시설의 변경이나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후 지체없이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15-12-28>
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