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방조제가 아닌 지구
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
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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