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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10825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기반경제체제 구축을 통하여 인천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과학기술진흥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학기술시책의 중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과 과학기술 인력인재육성,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독창적인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

①시장은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지식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

시장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발전전략(과학기술 혁신 관련 산업인력정책과 기술혁신정책 등을 포함한다)
2.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지원
3. 과학기술 기반구축과 지원
4.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강화
5. 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과 실용화 촉진
6. 기초과학의 진흥
7.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 증진
8. 과학기술문화의 확산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기초과학의 진흥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시와 대학이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공동수행

①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ㆍ과학기술비영리법인(지부ㆍ지회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이하 “협력기관등”이라 한다)등과 다음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3. 과학기술 협력&#61598;교류사업(국제과학기술 협력&#61598;교류사업을 포함한다)
4. 첨단산업 육성&#61598;지원사업
5. 인천전략&#61598;특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6. 기타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첨단산업기술단지의 조성과 지원

시장은 미래형 첨단산업을 유치&#61598;육성하기 위하여 특성화된 산업기술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술이전 촉진

시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제기구의 유치&#61598;지원

시장은 선진 과학기술의 보급&#61598;확산을 위하여 유치한 UN기구, 국제 연구개발센터 등 국제기구에 현금 또는 현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인 투자유치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①시장은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인재 및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2.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학부모 과학영재교육을 포함한다)
3. 기타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력기관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과학기술문화의 확산

①시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시민생활 전반에 과학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과학도시 지정&#61598;운영
2. 과학관 건립&#61598;운영
3. 과학기술상 시상
4. 과학문화축제 개최
5. 생활과학교실 운영
6. 과학기술정보 제공
7. 기타 시장이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력기관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과학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과학기술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시 전문성&#61598;객관성&#61598;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

총괄부서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진흥계획 및 진흥ㆍ추진전략 수립
2. 연구개발 및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협력사업 총괄 관리
3.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0.07.14.]

제14조의3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지원 및 정책 연구
2. 연구개발 및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협력사업 활성화 추진
3.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담기관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7.14.]

제14조의4

사전협의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07.14.]

제15조

협의회의 설치

시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61598;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5.>

제1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9.25.>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61598;조정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의 혁신ㆍ정보ㆍ인력개발 등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8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1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제21조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

분과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25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

간사 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과학기술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61598;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실비보상

협의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25조

비밀유지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학기술문화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대체하거나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7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보조금
2. 시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기부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2호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서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8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ㆍ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사업지원
2.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지원
3.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
4. 과학기술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 촉진사업
5. 과학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육성지원
6.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7.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과학기술진흥 관련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9조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3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31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3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