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감면카드”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이하 “지원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을 위해 2023년 9월 30일 이전에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3. “하이패스카드”란 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카드로서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지불에 사용되는 선불 또는 후불 전자 지급수단을 말한다.
시장은 지원지역 안에 거주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감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한다.
1. 제5조에 따라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하이패스카드가 제시되거나 부착된 차량
2. 세대주등이 소지한 감면카드에 등록된 차량
시장은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해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이하 “카드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세대주등은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야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세대주등
2. 감면카드를 분실한 세대주등
3. 감면카드에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세대주등
4. 감면카드를 대신하여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감면받으려는 세대주등
② 제1항 각 호의 세대주등은 카드등록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감면정보”라 한다)를 입력하고 감면 신청을 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통행료 감면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이패스카드 번호
2. 감면차량 번호
3. 감면차량 이용 세대주등(감면차량 소유자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세대주등을 말한다)
4. 주소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6. 기타 시장이 감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거나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표 등록 여부 및 하이패스카드 번호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한 후 감면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과 감면이 적용되는 날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감면정보를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세대주등이 입력한 감면정보는 시장이 등록한 감면정보로 본다.
⑤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한 통행료의 감면은 제4항에 따라 감면정보가 등록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⑥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세대주등이 제5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등은 종전의 감면카드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없다.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세대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등록시스템에 변경된 감면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변경을 신청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통행료 감면 등록 변경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이패스카드의 변경(분실에 따른 변경을 포함한다)
2. 감면차량의 변경
3. 감면차량 이용 세대주등의 일부 변경
4. 지원지역 안에서의 주소지 변경
5. 그 밖에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변경
② 시장의 등록 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일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등은 통행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세대주등 모두가 지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세대주등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세대주등. 이 경우 감면카드 또는 카드등록시스템에 함께 등록된 모든 세대주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세대주등은 카드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감면 해지를 신청하거나(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한 세대주등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통행료 감면 해지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카드를 이용한 세대주등은 감면카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면 해지 신청을 받거나 감면 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즉시 카드등록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감면을 해지하고 회수한 감면카드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 해지는 제3항에 따라 해지가 등록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① 감면카드를 분실한 세대주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카드 분실 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면카드를 분실한 세대주등이 계속하여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이패스카드를 분실한 세대주등이 계속하여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면 등록 변경을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카드 분실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해당 감면카드가 통행료 감면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세대주등이 감면카드 또는 하이패스카드를 분실한 때부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행료의 감면이 적용될 때까지 납부한 통행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9조(세대주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① 시장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 처리 등과 연계하여 감면카드 또는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세대주등이 지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 지원대상 제외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감면카드 또는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세대주등에 대하여 지원대상 제외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세대주등의 일부 변경 또는 지원대상 제외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면 해지, 세대주등 변경 등을 카드등록시스템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행료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후에도 계속 지원받은 사람
2. 감면카드 또는 하이패스카드를 양도, 양수, 매매, 대여한 사람과 그 상대방
3. 주민등록등표에 등록된 세대주등과 감면카드 또는 카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세대주등이 일치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해당 가구에 2대 이상(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차 1대를 포함한 2대는 1대로 본다)의 감면차량이 있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통행료를 감면받거나 감면 받으려고 한 사람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 및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한 사람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사람
② 제1항의 환수금 환수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카드등록시스템에 통행료 감면 등록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감면카드 또는 카드등록시스템에 같이 등록된 모든 세대주등을 포함하며 차량이 변경되어 새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1회 적발 시: 환수금 납부 후 1개월
2. 2회 적발 시: 환수금 납부 후 3개월
3. 3회 이상 적발 시: 환수금 납부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