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4.>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4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행정국장 및 감사관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촉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