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31>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31>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리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8-31>
① 소방본부 전용시장공인은 소방본부 소관사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에만, 민원사무 전용시장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 하여야 하며, 분리청사전용공인은 분리청사 소관사무문서에만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6,2015-07-15>
② 계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그 밖의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사용부서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서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참관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문서주관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⑤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사용명세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