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13><개정 2016-09-26, 2024.6.10.>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13><개정 2016-09-26, 2024.6.10.>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6-09-26> 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소관사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방본부의 전용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2015-07-15> ③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민원사무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원격지의 분리된 청사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리청사 전용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의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15-04-13> <개정 2018-04-23>
의 2 (특수공인)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5-04-13>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4-13>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개정 2015-04-13>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공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등록(재등록)하여야 하며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② 정보화담당부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① 시장은 공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4-13>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의 개각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과 함께 지체 없이 시장에게 공인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된 공인을 공고문과 함께 인천광역시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5-04-13>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이의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4-13>
① 관리자는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개정 2015-04-13>
② 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04-13>
③ 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직무시간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① 공인은 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ㆍ발급ㆍ발신 등”을 포함한다)하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의 2 (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