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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24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7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2.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보상금등”이란 공익제보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말한다.
6. “내부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관 사무에 관한 공익제보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공익제보 대상행위 발생의 예방과 확산 방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로자에 대한 포상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공익제보책임관 지정 및 업무

시장은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제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제보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1.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공익제보등의 상담ㆍ접수ㆍ처리
3. 공익제보자등 보호제도의 교육ㆍ홍보ㆍ연구 등

제7조

공익제보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

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제보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제보 대상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4. 공익제보 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⑥ 공익제보자가 제5항에 따른 변호사의 대리 없이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9조

공익제보의 이첩 등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첩 또는 송부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익제보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공익제보를 받거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제보를 이첩 또는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공익제보를 받은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제보자가 신고서나 증거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5. 공익제보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익제보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 처리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공익제보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제보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

이의신청

① 제10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익제보자는 시장에게 통보받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련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이의신청한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의 공익신고: 60일
2. 제2조제1호나목의 부패행위의 신고: 30일
3. 제2조제1호다목의 위반행위의 신고: 30일

제12조

공익제보의 취하 등

① 공익제보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제보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가 취하된 경우에도 공익제보의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신빙성이 있을 경우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5.9.29.>

제13조

공익제보자등의 비밀보장 등

①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제보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제보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제보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보상금

① 공익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공익신고자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지방세의 부과
4.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5.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6.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공익제보 대상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공익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자인지 여부
5. 그 밖에 공익제보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⑤ 보상금의 지급범위, 지급한도 등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행위의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5.9.29.>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시 재산상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행위의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

제16조

구조금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1항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른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조금 지급대상,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행위의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

제17조

보상금 결정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① 제14조제8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보상금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8조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삭제 <2025.9.29.>

제20조

포상

시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실시, 전문가 포럼 또는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지역 내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익제보등의 우선처리

시장은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