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1>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1>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02-25, 2022.4.21., 2022.7.28., 2024.12.30.> 1. 본청(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2009-05-11, 2014-12-22> 2.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 업무주관과장) [전문개정 2009-05-11] 3. 본청 및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5-11>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5-11>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처장 <개정 2009-05-11> 6. 공유임야 - 임야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일반재산 - 재산담당관 <개정 2007-09-27, 2008-12-29, 2009-05-11, 2013-02-25, 2014-12-22, 2016-12-1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08-20, 2016-12-19>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9-23, 2009-05-1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5-1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각 재산관리관의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신설 2016-12-19>
⑦ 총괄재산관리관은 제6항에 따른 평가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재산관리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⑧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매각 등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2.4.21.>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07-09-27>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사업의 종료 후 행정목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잔여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4, 2016-12-19>
⑦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12-19>
⑧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⑨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전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관리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한 후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9>
⑩ 재산관리관은 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이 결정고시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공유재산의 도시관리계획선 분할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9>
⑪ 재산관리관은 제10항에 따라 지적분할이 완료된 필지에 대해 해당 사업의 개시 전까지 행정목적이 상실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용도를 폐지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을 인계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6-12-19> <개정 2022.4.2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12-19]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분류가 필요한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의 재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상호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2. 도면
3. 협약서 또는 계약서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19]
제4조제7항에 따른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개정 2022.4.2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 이관 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5-11]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4, 2016-12-19> <개정 2022.4.2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조례 제6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09-27, 2009-05-11, 2016-12-19> <개정 2022.4.21.>
[제목개정 2022.4.21.]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기부신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6-12-19>
1. 물건에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08-20>
6. 삭제 <2001-08-20>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서 <개정 2007-09-27>
② 기부신청을 받은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7-09-27> <개정 2022.4.21>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4, 2016-12-19> <개정 2022.4.2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08-20>
5. 삭제 <2001-08-20>
6. 삭제 <2001-08-20>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4, 2009-05-11, 2016-12-19>
1. 행정목적의 상실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등
2. 공유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 침해 소지 등 민원유발 여부
3. 용도의 폐지 및 변경에 따라 재산관리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간 이관이 수반되는지 여부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09-27, 2009-05-11> <개정 2022.4.21.>
[제목개정 2009-05-11] [제목개정 2016-12-19]
삭제 <2001-08-20>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6-12-19> <개정 2022.4.21., 2022.12.30.>
1. 교환 양쪽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7-09-27>
5. 교환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08-20>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등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16-12-19> <개정 2022.4.21.>
삭제 <2007-09-27>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20, 2016-12-19> <개정 2022.4.21.>
① 본청 부서장 및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의 장은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개정 2022.4.2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7-09-27>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4, 2016-12-19> <개정 2022.4.2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따른 신축 등이 완공된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4, 2016-12-19> <개정 2022.4.21.>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개정 2022.4.21.>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09-05-11>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09-05-11>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9서식까지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및 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09-27> <개정 2022.4.21.>
③ 삭제 <2007-09-27>
삭제 <2016-12-19>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종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시에는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개정 2022.4.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2016-12-19> <개정 2022.4.21.>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임차재산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09-27, 2009-05-11> <개정 2022.4.21.>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09-27, 2009-05-11, 2013-09-30> <개정 2022.4.2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7-09-27, 2013-09-30> <개정 2022.4.21.>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3.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5.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개정 2022.4.21.>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1999-10-11>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8. 그 밖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05-11> <개정 2022.4.21.>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개정 2022.4.21.>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의 서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4.21.]
조례 제62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및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제63조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제63조의3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의2(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23호의2(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3호의3호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3호의4서식(첨부서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전문개정 2022.4.21.]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21.>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 본문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인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 출ㆍ퇴근 곤란자: 주민등록등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재산관리관은 관사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사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용대상이 아니거나 조례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사를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 퇴거 신청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6.17.]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