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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240

인천광역시규칙시행 9999-12-31공포 2003-12-29공포번호 024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기준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동 순위일 경우에는 천연가스(CNG)차량 다수 보유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1.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2. 기ㆍ종점이 공영차고지와 가장 근거리 있는 운송사업자
3.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4. 임대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5.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

사용허가의 절차

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일반 관리비 등을 입주업체에게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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