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8>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09-06-08>
2. “수탁자”라 함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우선순위 및 허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3.12.>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25이상. <개정 2019-07-17>
2. 충전시설설치업체가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 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영 제14조제8항에 따른다. <단서신설 2009-06-08> <개정 2019-07-17>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07-17>
④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7-17>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 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ㆍ「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19-07-17>
5.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개정 2019-07-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07-17>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07-17>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개정 2019-07-17>
4.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07-17>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9-07-17>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인천시설공단 및 인천광역시가 교통관련시설 관리를 위해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 또는 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조례 제590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개정 2019-07-17>
1. 제3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7>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7>
3.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7>
4.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7>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7-17>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07-17> <개정 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