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시 공설묘지를 이전 또는 폐지함에 있어 무연고 유골을 봉안하기 위한 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시 공설묘지를 이전 또는 폐지함에 있어 무연고 유골을 봉안하기 위한 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골당은 인천시 북구 부평동에 둔다.
① 납골당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항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납골당에 봉안하는 유골은 무연고 유골에 한한다. 다만, 봉안 장소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연고자 있는 유골도 연고자 요구에 의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봉안하는 경우에는 인천시 화장장 사용조례(이하 "화장장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묘적부 및 묘적도에 표시된 묘지번호를 명기하여 정결하게 봉안하여야 한다.
④ 봉안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무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은 납골당에 봉안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① 전조 규정의 기간을 경과한 유골은 이를 시 공설 묘지에 합장한다.
② 전항의 규정 및 화장장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유골을 합장할 경우에는 매체별로 부패 또는 산화되지 아니하는 유골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함에는 묘적부 및 묘적도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무연고 유골을 납골당에 봉안한 때에는 봉안이유 봉안기간 및 봉안기간 경과 후의 조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합장을 할 때에는 합장의 이유 일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공고방법은 매장 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